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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소식/기타

9월 15일 요금할인 20%에서 25%로 향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5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의 하인유을 20%에서 25%로 상향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요금할인율 상향을 9월 1일부터 시행하자고 했으나 통신사들의 전산시스템 조정, 검증, 유통망 교육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15일로 조정되었다고 하네요.

이러한 내용의 문서를 최근 통신3사에 통보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9월 15일 요금할인 20%에서 25%로 향상되어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의 경우에도 25% 요금할인의 가입 대상에 해당된다고는 하지만 통신사에 재약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별적으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 기존 약정이 남아있다면 해지에 따른 위약금또한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확인먼저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요금할인율 상향 조치가 시행되는 9월 15일까지 통신사들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를 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요금할인제도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현재는 약 1400만명이 이용중이라고 합니다.

아이폰 같은 지원금이 낮은 경우 요금할인으로 하면 더 저렴한 경우가 많은데요, 25%상향되면서 더욱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