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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소식/기타

"포켓몬 GO" 환불거부, 일방적 서비스 차단 피해급증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었던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가 업데이트를 통해 다시 한 번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요. 이번에는 환불거부와 일방적인 서비스 차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약 15만원 상당의 가상 현금을 구입하여 이용한 사용자는 구매 후 7일이 지난 시점에서 남은 가상현금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으나 일부 사용을 근거로 환불을 거부당했는데요.

포켓몬고를 이용하던 도중 가상 현금을 구입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정 이용이 정지되어 포켓몬고 개발사 측에 계정정지 환불에 대해 문의했지만 사업자는 해명 및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게임 오류로 인하여 사용하지 않은 몬스터볼이 소모되는 문제가 발생되어도 사업자는 게임내의 동장 및 조작에 관한 리셋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답변하며 보상을 거부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대표적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가상 현금 환불 거부, 일방적 서비스 이용 차단, 콘텐츠 결함 보상 거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가상 현금을 먼저 구입해야 하는데요, 포켓몬고의 가상 현금은 구입 후 7일 이내에만, 그리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국내 대부분의 온라인 PC게임에서의 잔여 가상 현금을 10% 공제 후 환급해주는 것과 비교했을 시 매우 불리한 것으로 조사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켓몬고는 기존 게임과 달리 특정장소에 이용자들을 몽리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게임 이용 도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광범위한 면책을 규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까지 면책하는 사유가 된다고 하네요.

한국소비자원은 잔여 가상현금 환급 및 콘텐츠 결합 보상 거부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 협력기관인 거래개선협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